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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이인영 의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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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인식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사회 각 분야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으로 별도 규정돼 공휴일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민간부문 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한다.

민간과 공공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잖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그러나 5월 1일에 어린이집을 휴원하려고 해도 일부 학부모가 자녀 등원을 희망하면 정상 운영해야 한다. 자녀를 등원시켜야 하는 학부모와 휴식을 원하는 어린이집 교사 간 입장 차로 갈등도 생긴다.

이에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일이 일괄 적용되지 않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모든 국민이 구분 없이 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발간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MZ세대 공직가치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43.3% 응답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인영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민간의 휴일과 관공서 휴일을 일치시켜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며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인식이 정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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