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쯤 간부 양모(50) 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 씨는 전날 오전 9시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양 씨는 전신화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독해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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