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촉탁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에서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 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지른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면서 범행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반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며 "정상적인 연인이었다면 죽여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살인 촉탁을 거절하고 위로했을 것이기에 촉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 죽음을 암시한 발언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목과 허리 통증 등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목을 그어달라고 하는 극단적이고 잔인한 죽음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령 A씨가 김 씨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동거 관계도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와 A씨의 지인은 '김 씨가 A씨를 자주 폭행했으며, A씨가 맞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씨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며 주거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 이 사건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촉탁 살인과 일반 살인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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