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그룹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서정진 회장에게 혼외 자식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딸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서 회장의 호적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이들 딸의 친모 A씨가 소유한 회사 두 곳도 모두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에는 추가 이유가 '기타'로 명시됐는데,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 또한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출산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서 회장이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둘째 딸의 경우 11년 동안 서 회장을 한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했고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면서 그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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