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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2명 있었다…"11년간 父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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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셀트리온2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방문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셀트리온2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방문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그룹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서정진 회장에게 혼외 자식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딸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서 회장의 호적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이들 딸의 친모 A씨가 소유한 회사 두 곳도 모두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에는 추가 이유가 '기타'로 명시됐는데, 두 딸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 또한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출산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서 회장이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둘째 딸의 경우 11년 동안 서 회장을 한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를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했고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면서 그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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