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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 보궐선거 후에도 끝나지 않는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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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가 지난 3월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치뤘지만, 이를 둘러싼 내홍이 끝나지 않고 있다.

대구미협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중순 대구지법에 대구미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최근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대구미협 집행부는 입장 표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2주 뒤인 17일쯤 두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재순 정상화추진위 회장은 "한국미협의 인준이 완료되지 않은 채 회장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회를 통해 전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미협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은 "규정대로 이사회를 통한 선거를 치렀기에 위법이 아니다"며 "회원들의 피로감이 심해 가능한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협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하고 있어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미협은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작고 이후 보궐선거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이어져왔다. 정상화추진위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규정을 근거로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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