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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도 등록 '허용'…음저협, 첫 저작권 관리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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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창작자 주도적 기여 있어야 등록 가능…100% AI 생성 음악은 제외
허위 신고 적발 시 저작권료 지급 보류·환수…최대 3배 위약벌 추진

AI 활용 음악 저작물 관련 이미지 사진. 생성형 AI
AI 활용 음악 저작물 관련 이미지 사진. 생성형 AI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음악도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4일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서 창작자가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AI를 창작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음악은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분야와 사용한 도구, 활용 방식,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등록 이후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술적 검증과 내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음저협은 AI를 활용한 음악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등록 체계를 마련했다. 음저협은 법률 자문과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도 규정과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환수와 신탁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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