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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내 아내 때렸다" 식당서 만난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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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징역 선고·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명령
과거 형사처벌 37회 받아…출소 후 5개월 만 범행

폴리스라인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폴리스라인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술을 마시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식당에서 만난 B씨에게 해를 가하고 주변인들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중 29건이 폭력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출소 후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전자장치부착명령(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참작해달라"며 "한순간 잘못으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져 힘들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표면적인 연민만 보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과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성향,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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