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만 여행서 사망한 30대女 한국인 남친 구속…"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해"

경찰 "피해자 상흔 현장서 압수한 고량주 병 모양과 일치"
한국-대만 범죄인 인도 협약 맺지 않아 현지서 복역할 듯

김 씨 친형, 김 씨, 변호사(왼쪽부터). 연합뉴스
김 씨 친형, 김 씨, 변호사(왼쪽부터). 연합뉴스

한국인 여자친구 이모(31) 씨를 살해한 혐의로 한국인 김모(32) 씨가 구속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오슝 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8시쯤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관할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오슝 지검은 전날 낮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추가 조사 자료 및 법의관 부검 소견을 첨부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관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전날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해 당일 저녁 약 8시쯤 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관할 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조사에서 사망한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해 4년여 간의 교제 기간 동안 사이가 좋았으며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평소 이 씨가 김 씨의 잦은 폭력 행사로 힘들어했으며 이 씨가 폭력으로 인해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셀카를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숨지기 전 방안에서 격렬한 충돌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씨의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부분의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앞서 남자친구와 대만 여행을 하던 30대 한국 여성이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진 바 있다.

김 씨는 당시 경찰에 "여자친구와 객실에서 술을 마셨고, 깨고 나니 여자친구가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넘어져서 다친 줄 알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의관은 지난달 27일 부검에서 이 씨의 좌측 후두부의 상처가 일반적으로 넘어져 이 같은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한국의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에 대만은 10년 이상이라면서 한국과 대만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은 만큼 복역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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