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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임차인 행세, 은행 속여 대출금 ‘꿀꺽’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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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전세대출 사기범 일당과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메신저로 브로커 A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17일 안산시 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수한 후 같은해 8월 또다른 일당와 전세계약서를 작성, 은행 모바일 앱으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의 허위 서류에 속은 은행은 대출금 1억원을 내줬고, A씨가 이 돈을 고스란히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며 "전세보증금 대출 및 보증 제도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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