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법령 재차 알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 됐지만 관계인들의 혼선 여전해 홍보 나서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제공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에 나섰다.

8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월 실시됐지만, 그동안 관계인들의 혼선이 있어왔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