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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법령 재차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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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 됐지만 관계인들의 혼선 여전해 홍보 나서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제공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에 나섰다.

8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월 실시됐지만, 그동안 관계인들의 혼선이 있어왔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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