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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회전 사망 사고, 수원 스쿨존서 8세 초등생 버스에 치여(종합)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기 수원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버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1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네거리에서 A(50대) 씨가 몬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B(8) 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당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었다.

이어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올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앞서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 4월 22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130명이 넘는 사망자가 우회전 차량 사고로 발생한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 차고가 높은 차량들이 주로 키가 작은 어린이·학생들을, 전체적으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이에 차량들이 거듭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법 개정 직후에도 이번처럼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같은날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는 30대 C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9) 군을 치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C씨 역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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