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버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1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네거리에서 A(50대) 씨가 몬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B(8) 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당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었다.
이어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올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앞서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 4월 22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130명이 넘는 사망자가 우회전 차량 사고로 발생한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 차고가 높은 차량들이 주로 키가 작은 어린이·학생들을, 전체적으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이에 차량들이 거듭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법 개정 직후에도 이번처럼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같은날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는 30대 C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9) 군을 치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C씨 역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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