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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인명피해 책임 있다"…검찰, 안전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

포항검찰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다수의 사망자를 내는 등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2023년 1월 5일 등 보도)로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지하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2곳 관리소장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됐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힌남노가 포항을 관통하면서 쏟아부은 폭우에 지방하천인 냉천이 급격하게 불어나 이 일대에서 모두 9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8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빼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 원인을 두고 그동안 냉천 상류 저수지인 오어지 관리 잘못이 피해를 키웠다는 등 여러 주장과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에 포항시 공무원 1명도 인명피해 사고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포항시 공무원은 제외했다.

검찰은 경찰이 힌남노 당시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해 송치한 10여 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난 만큼 원인 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들은 안전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인덕동을 지나는 하천인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시 남구 인덕동을 지나는 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겨 이곳에서만 7명이 숨졌다.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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