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시도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이날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 직후 오열을 하던 중 쓰러졌고 인근 서울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에 간호법을 즉각 재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 회장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 관계자는 "아직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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