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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기간' 잘못 적어 의회에서 퇴짜맞은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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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농업기술센터, 재계약 기간 종전 기간으로 잘못 기재· 위탁 비용 추계도 재검토 필요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매일신문 DB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매일신문 DB

경북 경산시가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산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재위탁 기간과 위탁에 따른 비용 추계를 잘못 적어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산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경산시가 농업기술센터 위탁 기간과 위탁에 따른 비용 추계 부분을 잘못 적어 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의회에 제출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돼 조례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

그러나 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을 2020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3년)로 했다.

실제로 적어야 할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3년 7월 1일~2027년 12월 31일(4년 6개월)이다.

시의회는 또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시의 위탁 비용 산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년 6개월 동안 민간위탁금이 3억6천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4억원으로 제출됐다.

특히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사무를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뒤늦게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희수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예전의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적어냈고 민간위탁금 산정도 잘못했다. 또 담당 과장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동의안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산종묘유통센터는 전국 최대·최고 종묘생산단지인 경산의 묘목 집하·선별·저장·유통 등 일원화로 종묘 유통 활성화와 경산묘목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 설립,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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