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대구시 '가창면, 수성구 편입' 시의회 동의 구한다

市, 6월 정례회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 동의안’ 제출 예정
달서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 첫 단계
이달 30일엔 주민설명회 준비…여론 수렴·논쟁 신호탄 될 듯

대구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해 대구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6월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오는 30일 편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대구시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절차로 내달 시의회 정례회에 '경계변경 조정신청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홍준표 시장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제출할 동의안은 여론 수렴과 논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의회에 동의안이 회부되면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 심사를 받는다. 기행위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 의회 동의를 받는다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대구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꾸려 120일간 지방의회 의견과 전문가 및 지자체장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경계 변경 조정을 심의한다.

협의체를 통해 각 자치단체 장이 합의하고 협의체 의결이 이뤄지면 행안부는 의결안을 검토해 '경계 변경에 관한 대통령안'을 입안하게 된다. 이 과정까지 가면 가창면 편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다만 대구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관계자는 "동의안이 제출되면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듣겠지만 워낙 따질 게 많은 사안이고, 당사자인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도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동의안 처리가 유보돼 다음 회기로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추가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편입 추진은 멈추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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