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청바지…"저절로 풀어진 게 아냐" 법원의 판단

재판부 "청바지,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확신이 들어"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돌려차기 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두고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는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폭행으로 기절한 여성의 바지가 풀려있는 것을 두고 성폭행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번에 가해자의 성범죄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 여성의 청바지 검증을 진행했다.

사건 당시에 입었던 피해자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지만 검증을 위해 다시 법원으로 반환됐다. 피해 여성 측은 "청바지 구조가 특이해 다른 사람이 억지로 벗기지 않는 이상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를 잠그는 방식이다. 게다가 피해 여성의 허리 사이즈에 딱 맞는 청바지여서 누군가가 억지로 단추를 풀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주민은 청바지가 골반이 다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또한 여성의 청바지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30분간 검증을 거친 재판부는 "검증 결과 청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는 구조라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양형 자료로 그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던 수감자의 증언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수감자는 "A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소와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수감자가 BJ여서 어그로를 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과 피해 여성 측이 신청한 속옷의 DNA 재감정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31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내달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여러 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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