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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피선거권을 잃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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