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피선거권을 잃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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