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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노조 사무실 안 돼!'…김상훈 의원, 근로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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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윤영계획·실적요구서 제출토록
시정요구 등 필요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특권노조의 사무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활편의,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근로자복지관 오용이 적잖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게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며 "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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