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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납북귀환 어부 반공법위반 사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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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명 중 대구서만 7명 재심 예정, 18일 송학호 기관장 A씨부터…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7명에 대해 재심청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1968년 피랍됐던 '송학호'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착수했고,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A씨를 시작으로 모두 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진행한다.

송학호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북합에 피랍됐다 귀환했다. A씨는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고 2007년 사망했다.

당시 납북귀환 어부들과 그 가족들은 사회진출이나 거주이전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조업을 했는지, 반대로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어선과 선언을 납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재심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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