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4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C(43)씨를 모텔과 차량 등에서 수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C씨를 때리고 망신을 주겠다며 위협해 C씨의 집주소, 남편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씨가 3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자 3억원을 요구하며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