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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법원’의 합작, 공익신고자 김태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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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청와대 비위 의혹 여러 건을 폭로했다. 여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메가톤급 사건도 들어 있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수도 있는 비리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중 5개 항목을 '기밀 누설'로 기소했고 그중 4개 항목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김 전 구청장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검찰'의 선창에 '김명수 법원'이 맞장구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힌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 중 어느 것이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하나? 그런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체해야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나? '권익위 신고나 검찰 고발 등 제도적 해결 대신 언론 제보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죄책 사유도 말이 안 된다. 권력의 비리는 내부 제보가 아니면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는 권력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언론 제보는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 없이 권력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도 '언론 제보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니 그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문 정권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폭로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익신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으니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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