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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료는 사고, 2살 딸은 굶겨 사망케 했다…딸은 배변까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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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을 받고 피해 아동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식비와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썼다. 피해 아동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월 중순부터 여아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고픔을 호소하던 아이는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먹기도 했다. 또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A씨와 B씨는 여아가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 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숨졌다.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학대와 방임을 겪었다. 이 아이는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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