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때린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쯤 오후 9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나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련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이어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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