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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걸리자 "쌈 싸먹으려고"…마약사범 5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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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양귀비 1주만 재배해도 처벌"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집 인근 텃밭이나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1) 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범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서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다. 또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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