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근 텃밭이나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1) 씨 등 59명을 입건했다.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는 압수 조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범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서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다. 또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단식' 장동혁 만나 "목숨 건 투쟁, 국민들 알아주실 것"
한덕수 내란 재판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12·3계엄=내란"[영상]
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국비 배포?…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李대통령 "이혜훈, '보좌관 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
'단식 7일차' 장동혁, 산소발생기 투혼…"장기·뇌손상 위기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