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2일 한밤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11일 새벽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미터(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조르던 중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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