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활동해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접속 차단 대신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안건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5명 중 4명은 사업자인 디시인사이드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한 명도 일시 차단 조치에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통신소위 정민영 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문제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부위원장도 "디시인사이드에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 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 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우울증갤러리의 애초 목적이 우울증 환자들의 위로 공간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윤성옥 위원은 "불법 정보의 양적·질적 부분과 비중, 정보의 목적과 유형, 윤리·법과 사회적 통념에 대한 위해 여부, 글의 정보와 특성·맥락 등에 비춰봤을 때 해당 게시판은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기보다는 우울증에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게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해당 없음'이지만 국민 민감도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자율규제 강화'로 절충하는 조치를 내자"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SNS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했고, A양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 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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