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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에 16억 편취, 안동·예천 전세사기 임대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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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45명, 피해금액 16억3천만원
안동시와 협의해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도 하고 있어

경북 안동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안동경찰서. 매일신문DB

안동경찰서는 안동·예천 전세사기 사건(매일신문 4월 11일 보도)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과 예천지역에서 원룸·다가구 주택 3채(49가구)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5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16억3천만원이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8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일부 건물들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세금 체납 등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거주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전담 창구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안동시 자문변호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관련 서류가 많다 보니 실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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