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지난 22일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보상금 신청인 5천175명 중 56명을 제외한 5천119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 결정을 했다.
지급 대상자 5천119명에게는 합산 약 18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이나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