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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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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명에 합산 18억8천만원…실거주자 아닌 자는 제외
이달 말 개별 통지, 7월까지 이의신청, 8월 보상금 지급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은 지난 22일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보상금 신청인 5천175명 중 56명을 제외한 5천119명을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 결정을 했다.

지급 대상자 5천119명에게는 합산 약 18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이나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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