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 3학년 딸에게 음란 사진 보낸 동급생…미성년자라 처벌 못 해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처분 결정

지난 11일 오후 3시 11분쯤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 A(9)군이 같은 반에 있는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1일 오후 3시 11분쯤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 A(9)군이 같은 반에 있는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3명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11분쯤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 A(9)군이 같은 반에 있는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은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이 중 한 사진을 B양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사진을 확인한 B양은 큰 충격을 받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재 B양은 불안함을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등 분리했지만, B양과 A군 일행은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이라 B양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우리 애가 정신과 상담에서 '가해 학생을 안 봤으면 좋겠다'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우리 애가 우유 당번 일을 하다가 복도에서 가해 학생과 마주쳤다. 사실상 분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A군 부모에게 "우리 애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마주치고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B양의 부모의 요청으로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성인 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아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해 가해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 A군 등 가해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해 학생들을 연계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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