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3일 ㈜진덕건설·넥스틸㈜·㈜에코프로씨엔지·㈜세영기업 등 4개 법인을 '2023년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173개 법인 중에서 ▷납부 실적 등 지방재정 분야 ▷고용 창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등의 기여도가 높은 4개 기업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 기업 지정패와 현판을 수여했으며, 이와 함께 각 기업별 우수직원 1명을 표창했다.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되는 등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기업 제도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모법 납세기업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9개 법인이 선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