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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에코프로씨엔지·넥스틸·세영기업·진덕건설 ‘지방세 모범납세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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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모범납세기업 현판 증정 및 기업별 우수직원 1명 표창

정경원 포항시 자치행정실장이 23일 세영기업을 방문해
정경원 포항시 자치행정실장이 23일 세영기업을 방문해 '2023년도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3일 ㈜진덕건설·넥스틸㈜·㈜에코프로씨엔지·㈜세영기업 등 4개 법인을 '2023년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173개 법인 중에서 ▷납부 실적 등 지방재정 분야 ▷고용 창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등의 기여도가 높은 4개 기업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 기업 지정패와 현판을 수여했으며, 이와 함께 각 기업별 우수직원 1명을 표창했다.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되는 등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기업 제도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모법 납세기업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9개 법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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