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선 변경하다 급제동한 승용차에 뒤에오던 버스 승객 다쳐…'급제동한 승용차 잘못'?

버스 승객 부상당한 비접촉 사고…누리꾼 반응 엇갈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갑자기 멈춰선 승용차량 때문에 뒤에 오던 버스가 급히 방향을 틀며 급제동하는 바람에 버스 승객이 다친 비접촉 사고와 관련, 버스 기사가 앞 승용차량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 승객이 다쳤다고 한다. 버스가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의 승용차량은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고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다.

A씨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 들어오는 순간 A씨 차 앞으로 또 다른 승용차량 한 대가 같은 방법으로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A씨가 급제동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때 A씨 차 후방 카메라에는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 한 대가 A씨의 급제동에 놀라 방향을 급히 트는 모습이 담겼다.

버스 기사는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친 데에 A씨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A씨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차량 간 접촉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버스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현재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 후, 직진하던 도중 오른쪽 옆 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 급히 제동해 사고를 모면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 차 뒤에 있던 버스 역시 급하게 멈춰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버스 운전기사는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것 하나 위반하지 않고 안전거리 유지하며 돌발상황 시 제동까지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가 들어왔을 때 버스는 안전거리를 지켰어야 한다. A씨 차량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관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시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 과실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영상에는 "버스가 영상 올렸으면 승용차 잘못이 크다", "먼저 제보하는 사람이 피해자", "A씨 앞차에 과실이 있다", "버스 (과실) 100%"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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