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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건 단독 의결…11번째 법사위 패싱되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은 총 1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퇴장했지만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10명)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직회부 요건인 60일이 경과에도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11번째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쟁점 법안 직회부를,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은 전체회의 안건에도 없었던 탓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167석을 믿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3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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