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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제명 효력정지, 금속노조 탈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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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추가 모집 후 탈퇴안 본격 논의할 예정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지회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포스코지회 기존 임원 등에 따르면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원진이나 대의원은 다시 포스코지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포스코지회에 복귀해 금속노조 탈퇴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포스코지회에 남은 조합원 숫자가 너무 적어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대의원회를 열어 탈퇴안 의견을 묻고 총회에서 투표를 붙이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지회 임원진은 상위단체 없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해 11, 12월 "안건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포스코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을 연이어 제명했다.

이런 와중에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1월 28~30일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소집'이란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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