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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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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업으로 옮길 것을 압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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