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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m 상공서 문 열린 아시아나 여객기…비상구 고리 당긴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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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
호흡곤란 증세로 9명 병원 이송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연합뉴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연합뉴스
매일신문 | 독자제공

한 탑승객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사고 등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한 30대 남성 A씨가 출입문을 갑자기 개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약 700피트(213m) 상공에 떠 있다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탑승객 194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승객이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이 중 9명은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 중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문을 열었고,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인계했다"며 "추후 항공사 차원의 조치는 내부적인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객기 출입문을 연 A씨의 긴급체포했고,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기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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