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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거래에 '상생결제' 활용 "협력 업체, 현금 확보 수월해진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교육청과 거래하는 2차 이하 하위협력 기업들에 대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생결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수성을)은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자 결제 수단 중 하나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국가와 거래가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인선 의원은 이를 통해 "현금 유동성·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해 납품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교육청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품구매와 공사 발주가 많은 교육청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납품기업과 그 협력사들의 현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자금흐름도 투명하게 공개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근절하고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한 제도"라며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까지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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