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 꺼" 흡연 고교생에 개목줄로 '퍽퍽' 50대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흡연을 하고 있던 고교생들을 훈계하고 담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춘천에서 고등학생 B(16) 군의 머리를 대형견 목줄로 때리고, C(16) 군에게도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흡연을 했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D(26) 씨도 목줄로 때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후보 등록 하루 만에 3억 8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으며, 주말에는 후원 계좌를 닫...
일본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홀딩스가 17일 도쿄증시에서 16.10%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약 30조 엔 감소했고, 이는 TSMC의 ...
해병대 항공단은 17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순직자 8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며, 유가족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중국이 2억2천만 건의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