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고 있던 고교생들을 훈계하고 담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춘천에서 고등학생 B(16) 군의 머리를 대형견 목줄로 때리고, C(16) 군에게도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흡연을 했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D(26) 씨도 목줄로 때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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