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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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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640가구에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씩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경남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천64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13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만6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 왔다.

올해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관서에서는 일반가구의 자율설치 확대를 위해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방문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소화기 외관 및 작동상태 점검과 적절한 위치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요령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요령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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