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천64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13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만6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 왔다.
올해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관서에서는 일반가구의 자율설치 확대를 위해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방문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소화기 외관 및 작동상태 점검과 적절한 위치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요령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요령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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