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튜브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3일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카라큘라가 공개한 유튜브의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트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트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트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적혔다.
앞서 지난 3일 카라큘라는 약 9분가량의 영상을 올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는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