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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교원지위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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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지위특별법' 대표발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강득구 단장(오른쪽)과 강민정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강득구 단장(오른쪽)과 강민정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교원지위특별법' 신설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당한 학생 지도 활동 중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교사노조가 지역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보복성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압박'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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