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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못생겼다"…여성 장교 모욕한 병장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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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발언 아니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군 복무 당시 같은 부대 상관의 외모를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11일 복무 중이던 A씨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상관인 여성 장교 B씨에 대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판단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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