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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불법진료' 1만4천여건 신고… 대구 27곳·경북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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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준법투쟁 방해하는 사례 확인…불이익 준 의료기관 신고"
검사(검체 채취, 천자) 관련 신고 9천75건으로 가장 많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대구는 27곳, 경북 26곳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7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총 1만4천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진료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 관련 신고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기록 8천66건 ▷튜브 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2천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등) 1천954건 등의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는 27곳(신고 건수 506건, 경북 26곳(26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64곳, 2천402건)과 경기(52곳, 1천614건)에 이어 각각 3, 4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 25곳(722건)과 경남 25곳(600건) ▷전남 20곳(119건) 등이었다.

간호사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과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간호협회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방해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켰다"며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를 한 회원의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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