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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팔아 수익금 돌려주겠다, 사기 혐의 40대 징역 1년 10월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추석 무렵 드라마 배우, 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5천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정작 A씨는 이미 개인 채무 1억2천만원 상당을 지고 있어 공연티켓을 판매해 돈을 벌거나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때부터 2021년 9월까지 44회에 걸쳐 2억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속여 피해자가 그간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7천300여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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