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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지 5곳 단체장,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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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協, 12일 국회 방문…공동건의서 전달

주낙영(오른쪽) 경주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주낙영(오른쪽) 경주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한 후 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전국 원전소재지 단체장들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5곳 자체단체 협의체인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32차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엔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며 "그런데도 (5개 지역은) 정부 정책 부재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하지만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 ▷구체적 건설·운영 일정 명시 등을 건의하고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건의서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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