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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영상 요구한 경찰…피해자 5명

자수 후 피해자와 만나 혐의 부인 요구하기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후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윤모(25) 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윤 씨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윤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했다. 윤 씨는 이렇게 접촉한 미성년자들과 만날 약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와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피해자 5명 중 최소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범행은 지난달 4일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윤 씨는 스스로 구리 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씨는 자수한 뒤에도 피해 여중생 수차례 연락해 직접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피해자에게 혐의를 부인하라는 취지의 필담을 주고받으며 회유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결국 윤 씨는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윤 씨에게 아동 성 착취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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