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오염 불보듯" 성주군-주민, 제조업소 건축 신고 수리 갈등

대가면 대천1리 주민들 “철회하라” vs 군 “적법한 처리” 평행선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성주군 대가면 대천1리 주민과 성주군 관계자가 제조업소 건축 신고 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영욱 기자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성주군 대가면 대천1리 주민과 성주군 관계자가 제조업소 건축 신고 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영욱 기자

경북 성주군과 성주군 대가면 대천1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 신고 수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 성주군청 앞에서 제조업소 건축 신고 수리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성주군은 관련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한 주민들의 민원 사유로 접수된 신고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성주군과 대천리 주민 등에 따르면 A(42) 씨가 성주군에 제출한 대가면 대천리 510번지의 제조업소 건축 신고가 지난 3월 수리됐다. 건축 면적은 각각 387㎡ 규모의 2개소 4개동이다. 생산 품목은 1개소는 철판 등을 활용한 동바리와 비계이고, 다른 1개소는 자동차 배기관 및 연료탱크 신품 제조다.

주민들이 문제삼는 것은 자동차 배기관 및 연료탱크 신품 부품 제조다. 주민들은 사업주가 지난해부터 중고 마후라(배기관)를 들여와 수리해서 수출한다는 말을 들어 결국에는 중고 마후라를 들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고 마후라가 마을에 유입되면 환경오염이 명약관화해 제조업소 설치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돼 각종 제재나 관리가 뒤따르지만 사업주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2개소로 분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사업 부지 면적이 넓어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녹지축 단절 및 경관훼손의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마을 안에서 금속제품 취급 및 가공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주민불편이 불보듯 뻔해 제조업소 신고 수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폐기물(중고 마후라)이 반입된다고 주장하는데, 대천리는 폐기물이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사업계획서 어디에도 중고품을 취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업주가 중고마후라 수리해 수출한다고 했던 말 때문에 주민들이 공적 문서도 믿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사업주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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