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자율학교 24곳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내년 경북에는 99개교가 운영될 전망이다.
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초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북에는 초등 7교, 중등 13교, 고등 87교 등 총 107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중 32개교가 내년 2월 말로 지정 종료된다.
자율학교 지정 연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교육청에 연장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송천초, 상주남부초 등 초등 2교와 군위고 등 고등 22교 등 총 24교가 연장 신청과 심의를 통해 자율학교 1년 연장이 결정됐다. 내년도 자율학교는 99개교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1일 자로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고에 대해서도 지정 연장을 승인해 자율학교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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