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원의 일반적인 감사계획 결정과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감사원의 여타 감사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소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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