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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정치적 악용, 차단 법안 국회 제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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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도 일반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고 논의과정 공개" 내용 담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원의 일반적인 감사계획 결정과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감사원의 여타 감사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만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소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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