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상시 입원·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기준 및 준수 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갈수록 필수의료 진료 기반이 약해진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대구에는 5곳(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있다.
복지부 장관이 인력, 시설·장비, 진료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3년마다 지정하며 제4기(2021∼2023년)에는 전국 45개 병원이 지정됐다. 1∼4기 상급종합병원 중 지정 취소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 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이 부족해 한시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 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보다 강화된다.
입원환자 중 중증(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은 30% 이상에서 34%로 상향되며,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반면 경증 환자(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은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낮아지고,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들의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유도하고자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 이상 만점)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등의 지표를 신설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