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원의 선고 전에도 피해자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요구가 빗발쳤는데 그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특히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복범죄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대상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엔 국회의원 혼자 대표발의가 가능했지만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로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대표발의 의원을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에선 '끼리끼리 품앗이 법안발의' 관행이 줄어들고 의원입법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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